[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땅을 매입한 밀양시청 공무원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및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하고, B씨 명의 밀양시 밭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밀양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5월 사이 각각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둔갑하고,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또 이들 부부는 부인 B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000여㎡를 1억여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 개발로 추진 중인 단장면 미촌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정지의 인접한 곳이다.
특히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 TF(테스크포스)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해당 개발사업이 이미 소문이 나 비밀 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이들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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