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를 생산해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약 1년 6개월여 동안 이들이 유통시킨 비료만 9340t에 이르며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료업체 공동대표 A씨(54)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공동대표 1인, 직원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8년 7월께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유기질비료 1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10종의 비료 생산을 등록했다.
이후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A씨는 불량비료 제조·생산을, 또다른 공동대표 B씨(54)가 불량비료 판매 역할을 맡기로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간 비료 9340t(20㎏/46만7013포)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여 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t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안,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투입해 농가에 판매하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황산가리' 성분이 없는데도 '황산가리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정부 보조금 6억2000여만원을 불법 수급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A씨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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