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역 중견기업인 삼정기업의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 삼정기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용인시가 지정한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8만9381㎡)' 내 토지는 총 100개 필지로 이뤄졌다.
삼정기업은 도시개발사업 고시 이후 개발구역 내 다수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BNK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700여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총 23개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는데, 명의자들이 삼정기업의 대표이사와 친인척, 계열사, 그리고 임직원 등으로 특수관계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토지주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각 의결권자는 면적과 관계 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유토지의 경우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명의수탁자 명의를 이용, 이 기업이 과반수 조합원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진행 중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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