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명절 선물 '항소심' 벌금 2000만원


1심과 같은 선고…남은 재판들 선고 결과 귀추 주목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캡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엘시티 사업 당시 전·현직 공무원에게 뇌물성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청안건설 회장인 이영복 씨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결과는 1심과 같다.

이 씨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회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17명에게 총 267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부산시 고위공직자 출신 A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한편 이 씨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금품 로비를 벌이다 징역 6년의 선고를 받고 지난달 9일 수감 생활을 마쳤다.

이 씨의 재판은 아직도 2건이 더 남아 있어 그의 재수감 여부도 관심이 높다.

이 씨와 박모 전 엘시티PFV 대표는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에 상당하는 18억원을 뺴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또 이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1조9000억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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