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광양시 동호안 3만평 권리포기 왜 했나 ① - 포기 이유 의문점(상)


'활용가치 없고 부지 임대도 불가능' 광양시 주장에
'수 천 억대 사용 가치, 환경부의 임대 가능 공문' 반박

환경부가 동호안 3만평 부지에 대해 광양시가 직접 사용 사용하거나 처분(민간임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회신을 광양시에 보낸 공문. /더팩트 DB

[더팩트 광양=유홍철 기자] 전남 광양시가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광양시 금호동 880인근 동호안 9만9200평방미터(약 3만평) 부지에 대한 사용권 포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광양시가 왜 사용권을 포기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3만평 부지가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활용 방식에 따라 수 천 억원 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 포기 이유가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시청 국장들로 구성된 ‘광양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18일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동의를 받아 동호안 3만평 부지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광양시 환경과 김 모 과장은 시의회 동의안 제안설명에서 3만평 부지 포기 사유로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2014년도의 동호안사고복구대책위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광양제철소의 LNG 제2터미널 부지와 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가 3만평 부지 포기에 대한 모순과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활용가치 없다?’ - 수 천 억원대 황금 땅 반박

우선 3만평 부지가 활용가치가 없다는 시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1994년12월30일 환경처장관과 동광양시장 간의 맺은 ‘동광양시 소재 포철 슬래그 처리장 3만평 부지사용 협정서’에는 동광양시가 3만평을 일반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권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하면서 당시 광양군이 운영하던 광양읍 죽림리에 있는 일반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양시가 2008년 7월, 3만평 부지를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승인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승인받으면서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3만평 부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다.

폐기물 매립 등 환경업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지정폐기물 부지를 찾기 위해 혈안인 상황을 공무원들이 간과한 채 안일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환경업체들은 3만평 지정폐기물 매립 부지에서 최소 2천 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에 광양시가 사용권을 위탁한다면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도 부지 확보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들 업체들과 법조인들은 공유수면이라도 환경부가 2008년 공문을 통해 처분(민간임대)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사용권을 토대로 광양시가 위탁공모를 통해 민간 환경업체에 넘길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광양시의 주장대로 공유수면이어서 민간임대가 불가하다면 광양시가 직접 매립을 한 다음 민간임대를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활용가치가 없다고 말한 김 과장의 발언 근거와 의도가 의문시 되는 지점이다.

<권리포기 의문점(하)가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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