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그를 집에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준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키우던 강아지의 변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까지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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