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굴레 벗은 광주·전남 교육 수장...검찰, ‘불기소 처분’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 교육수장들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2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 14일 선거캠프 운동원들이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마련한 광주의 한 식당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이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도 수능 꼴찌' '청렴도 4등급'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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