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인사 청문제도 법제화 시급”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단체장 인사권 견제 위해 필요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전북도의회 제공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지방의회 인사 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국주영은 의장은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 청문제도 법제화를 요구했다.

국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 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라며 "(법적 근거가 없고)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지역은 청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 의장은 이어 "전국 광역의회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만큼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 의장은 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은 코로나 앤데믹시대 치러지는‘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홍보도 했다.

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선수단의 체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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