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매장 외에서 사용할 경우 1회용품 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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