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암행순찰 중이던 충북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차량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한 뒤 경찰과 소방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자동차용 소화기를 꺼내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이후 현장에 온 소방에 의해 완진됐다.
버스기사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불길을 잡던 당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이곳을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암행순찰차에는 경찰 2명이 타고 있었지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화재 현장을 보고도 지나쳤다. 당시 특별한 차량 단속이나 신고 출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북 경찰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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