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소송 기각,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속도전' 전망


제주지법, 22일 관련 소송 기각 결정…지지부진 행정절차 등 탄력 예상

감사원의 공익감사 기각에 이어 법원 역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에 이어 소송까지 기각되며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등봉공원지키기도민공익소송단'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을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우섭협상 대상자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공동주택 1429가구, 공원시설 등 8162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사유화 및 환경오염, 교통혼란 유발, 밀실협약 논란 등을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다, 지난해 10월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10가지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기각 결정에 이어 법원 역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단 공익소송단측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 도민의 환경권과 권익을 수호하는 먼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며 "1심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는 데로 항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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