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오십보 백보...‘너 나 잘하세요’


시민체전 내빈 체육복 재고 지급 논란...축구협회 자격 거론 보조금 지급 부정 주장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지난 10월 경주시민체전 당시 내빈들에게 철 지난 운동복을 지급해 논란을 빚었다. 사진은 주낙경 경주시장과 내빈들이 입고 있는 문제의 운동복./독자제공

[더팩트ㅣ경주=오주섭기자]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축구협회와 마찰을 빚으며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경주지역 체육인들은 화해 권고도 무시한 독단적 운영이 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방적으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가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의 ‘관리단체지정 취소’ 소송에 패소 해 망신을 샀다.

게다가 철 지난 운동복을 구입 지급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배짱으로 일관, 체육회장 교체론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경주시체육회가 경주시축구협회 ‘보조금 부정 신청과 지급’을 놓고 설전을 벌여 지역 체육인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선공은 경주시체육회가 열었다. 지난 6월 15일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가 대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보조금을 부정 신청과 이를 알고도 지급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체육회는 "지난2020년 2월 협회장이 당선이 취소 됐고, 회장직무 대행이 아닌 현 회장이 체육회 인준도 받지 않고 회장 직무대행을 사칭 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몰아 세웠다.

이에 대해 경주시 축구협회는 "이사회 인준을 받아 합법적으로 회장 직무대행 체재로 전환했고 체육회에 회장직무대행 인준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묵살했다"고 반박했다.

이보다 앞서 체육회는 이보다 축구협회를 길들인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참다 못한 경주축구협회도 관리단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체육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리단체지정 통보취소’ 2건에대해 각각 900여만원과 760여만원 등 총 합계 1667만 9230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퍈결했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경주시민체육회를 개최하며 경주시장등 내빈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하면서 재고품 일명 ‘땡처리’ 제품을 지급해 논란을 빚었다.

시민체전 개최 당시 지역 체육인들에따르면 "체육회가 내빈들에게 지급 한 체육복이 철 지난 지난 2019년에 생산된 체육복이 지급됐다"며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조사에 착수하기는 커녕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 알수 없는 입장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체육복 납품업체 측도 "누가 지난 재고품이라 그랬냐"며 "증거를 가직 오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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