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 요구 수차례 거부 …시민단체·민변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3개 단체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1일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인 인터넷언론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회원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관사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 대구시 공유재산인데 그 곳에 드는 비용을 비공개하나"

21일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인 인터넷언론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외쳤다.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7월 뉴스민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를 상대로 홍준표 시장의 관사 운영비에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두 단체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공익 달성과 사생활의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며 정보 공개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시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관사운영비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도 없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 침해와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구시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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