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기각


최근 제주도에 종결처리 통보…추가 제기 의혹 도감사위 감사 청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정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걸쳐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으며,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 기각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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