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덕=김채은 기자] 영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열 영덕군수의 선거운동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선거원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2년을, 책임당원 B씨 등 4명에게 벌금 250만~500만원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덕군수 선거를 한달 앞둔 5월 초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책임당원에게 김 예비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문자 투표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속이고 답변하도록 해 경선 여론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재판을 받던 A씨등 8명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도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 군수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부정을 저지른 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김 군수를 포함해 선거 회계책임자, 사무장 등 2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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