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7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 시 내용, 대가를 사전에 고지해 동의받도록 의무화 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신용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판매해 29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논란이 됐다.
플랫폼 사업자 등은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몰라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알기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하며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하면 판매 대가 등을 조회하고 통지받을 수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타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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