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


5년만에 열린 변론...광주광역시의 무심한 대응으로 내년으로 미뤄져

17일 오후 1시에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고속버스 저상버스(휠체어리프트) 도입 차별구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장애인도 고속버스타고 집에 가고 싶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광주 = 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7일 오후 1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속버스 저상버스(휠체어리프트) 도입 차별구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있고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읠르 제공하여야 한다고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장차연는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과 교통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고속버스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도입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이 시작된 후 차일피일 미뤄진 변론기일은 5년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잡혀있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날 오전 내년 1월 이후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 재판의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측은 “오늘 변론기일이 갑자기 연기된 것은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장차연 측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금호고속이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하면서도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 역시 시외버스에 대한 차별 배제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차연은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하고 싶다” 는 구호와 함께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휠체어리프트를 도입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마련 △광주지방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하여 결정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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