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한림읍 상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형)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28호·100만여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임상예찰을 진행했다.
이동제한 조치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11월29일 이후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제된다.
단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토앻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 저수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고 광역방제기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저수지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시행 중이다.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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