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제주-서귀포시장 모두 검찰 송치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나란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청문회 당시 강병삼 시장 에정자는 광령리 농지 2100㎡와 아라동 농지 7000㎡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을 증명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예정자도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자녀명의 매입한 뒤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았으며, 동광리 일대 농지 1만1000㎡에 대해 공익형 밭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청문회 후 전국농민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양 행정시장 예정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오영훈 지사는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단 경찰은 강병삼 시장의 광령리 토지 및 이종우 시장의 공익형 밭농업직불금 수령 등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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