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1인 6역을 완벽 소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배우 서이숙 씨에 대한 허위 사망설을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수차례 게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6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특정 배우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2021년 9월 20일 A씨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또 다시 디시인사이드에 접속, 같은 갤러리에 배우 서 씨에 대한 허위 사망 게시물을 올렸다.
A씨의 게시글은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서울=조선일보) D 기자 = ‘호텔 델루나’, ‘부부의 세계’, ‘스타트업’ 등 굵직한 인기 드라마에 출연해온 배우 서이숙이 오늘 20일 자신의 저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중략) 유족으로는 85세의 노모가 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7시다"라는 내용이다.
당시 서 씨는 소속사 퀸텀이엔엠을 통해 "서이숙 관련 '사망설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두 번이나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가짜 뉴스를 쓴 누리꾼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한 바 있다.
A씨는 배우 서 씨 외에 다른 원로 배우 등에 대한 허위 사망설 게시글을 기사 형식으로 게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사 형식으로 만든 허위 사망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이 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몇몇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날 배우 서 씨의 소속사는 "사회 초년생 미래를 위해 재발 방지를 약속 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망설로 인해 배우와 가족들은 심적으로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으나 너른 아량으로 용서했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배우 서이숙씨는 현재 tvN 토일드라마 '슈룹‘에서 윤왕후로 출연 중이며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퀸메이커‘ 촬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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