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VS MBC경남.…'진실 공방' 법정 싸움 번지나


선거법 위반 혐의 홍 시장, "검찰서 수거해 간 돈 일체 없어"주장
민주당, "홍 시장 압수수색서 나온 뭉칫돈 정체 밝혀야"

홍남표 창원시장이 15일 MBC경남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창원시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검찰, 홍남표 수사 속도 거액 뭉칫돈도 발견?'이란 제목을 내건 MBC경남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MBC경남은 지난 14일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하루 뒤인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MBC경남의 뉴스 보도를 접하고 경남도당은 또 한 번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홍남표 창원시장은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뭉칫돈의 정체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MBC경남 임직원등을 상대로 이날 오후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MBC경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시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날 지난 6.1지선 당시 홍 시장 캠프의 핵심 관계자 50대 A씨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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