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법적 근거 마련"


'해양생태계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성일종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올해 7월 4일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가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의원이 공약한 사업이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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