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중인 말년 병장' 사망케 한 '만취운전 40대' 구속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작전 중인 군인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15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계 근무 중인 군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15분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수치로 카니발 차량을 몰다 경계 작전 중이던 B병장을 치어 숨지게 하고 C일병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영광 홍농읍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전북 소재 숙소로 향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4.7km를 달렸고 졸음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육군은 B병장이 중요 보안시설 경계 근무 중 사망함에 따라 B병장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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