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동성연인 홧김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 6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동성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28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A 씨는 B 씨와 함께 근무하다가 교제했다. 동성애 성향이 아니었던 A 씨는 B 씨와 만남이 행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부담을 가졌다.

자주 타툼을 이어오던 A 씨는 결국 병원을 그만뒀다. 급기야 B 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도 요구했다.

B 씨는 짐을 챙기며 집에서 나가려는데 순간 홧김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목을 크게 다쳐 전치 18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응급 후송이 조금만 늦었다면 사망할 상황까지 올 수도 있었다. 여전히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후유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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