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에 강제집행 2차 계고장..."12월 12일까지 자발적 이전할 것"


청주병원 "시의 미흡한 행정에 모든 법적 책임 물을 것"

청주병원.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이 날아들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5일 오전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부동산 인도 등 내용이 담긴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2차 계고기간은 12월 12일까지다. 이때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3차 계고를 거쳐 강제집행 일자를 잡는다. 보통 계고 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때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가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청주병원은 행정 권력의 희생자라며 반발했다.

청주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0여 년을 청주시에 협조하며 보내왔는데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청주시의 미흡한 행정 행위와 그로 기인한 추후의 모든 행정 및 법적 절차에 대해 민사와 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겼다. 현재 청주병원은 보상금 178억 원 가운데 172억 원을 수령했다.

청주시 신청사는 병원 부지를 포함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 8000여㎡ 터에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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