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법제처 유권해석


추진위 "정비사업위 구성해 교보자산신탁 사업 추진"

지난 8월 천안문화3성황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피력했다. / 천안 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법제처가 충남 천안시의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더팩트 8월 24일 자 보도>

시는 지난 11일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로 교보자산신탁㈜를 지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조합설립추진위(추진위)는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동남구 문화동 일원에 위치한 천안문화3성황구역은 지난 2015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이후 조합 설립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끝에 2차 연장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을 사업시행사로 하는 지정권자 방식으로 사업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검토 결과 조합원 동의율이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점이 발견됐고 추진위는 6월 3일 신청서를 취하하고 같은달 9일 동의율 보강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재신청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두고 시와 추진위, 일부 사업 반대를 요구하는 비대위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추진위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도시계획심의와 고시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천안시에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를 요구했다.

반면 시는 도시정비법에 ‘추진위가 승인일부터 2년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혼재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지정 고시를 미뤄왔다. 결국, 시와 추진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 지난 11일 법제처의 최종 결정안이 나왔다.

법제처는 "기간 경과나 특정한 사실 발생만으로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고시와 지역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해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없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해 교보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 문화3·성황 구역은 2015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 4만6884㎡에 1866세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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