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전면 부인한 30대, 피해 여성 사건 1년후 사망 …징역 3년


피고인 재판서 눈물 흘리며 혐의 부인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B씨(20대·여)와 OT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가 B씨의 거부의사에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4개월 후 A씨를 고소했고, 1년쯤 뒤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준강간한 적이 없으며,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4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말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B씨가 제출한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들어봤을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절도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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