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례 없어"


상위법령, 정부지침 개정 기다리기보다 선제적 조례 제정 필요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시민 자발적 참여 군중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민안전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없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범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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