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서 한 공시생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거진 부산시교육청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면접관 변호인 측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0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번째 공판에서 부산교육청 소속 면접관 A씨와 관련한 증인 2명이 출석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청탁 여부인데, 검찰이 먼저 면접위원으로 나서는 공무원을 파악한 정황을 파고 들었다. 고위 교육 공무원의 사위의 면접 청탁과 관련, A씨와 임용 동기인 증인 B씨는 지난해 7월 5일과 8일 두차례 걸쳐 A씨에게 면접위원 위촉 여부를 물었다. A씨는 처음엔 '모른다'고 답했고, 그 다음엔 '아마 면접위원으로 위촉될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 측의 질문에 답했다.
다만, 신규 공무원을 다수 채용할 경우 부산교육청에서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게 관례인데, 당시 12명 중 7명이 건축 직렬의 신규 채용 공무원 인원이었고 A씨는 건축 직렬의 사무관이라는 점을 A씨 피고인 측은 강조했다.
당시 면접위원으로 나선 증인 C씨는 개별 면접 후 휴식 시간에 A씨가 가평정 협의 제안을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C씨가 과거 4차례 면접위원으로 나설 당시 모든 응시생 중 역량이 뛰어난 후발 응시생을 고려한 가평정 채점을 해오던 상황을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밖에 면접 질문 내용이나 순서 등 방식을 두고도 특정 응시인을 밀어준게 아니냐며 검찰 측과 A씨 변호인 측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다른 면접위원인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C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D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 공시생이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은데 의구심을 가지다 수긍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서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 E씨가 해당 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위를 위해 A씨에게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E씨 사위는 최종 합격했지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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