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하역작업 도중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5분께 서귀포항 내 계류된 어선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목격자의 진술과 B씨의 부상 정도 등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일 제주지법에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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