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첫 날부터 방역법을 위반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 행정사무감사가 8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날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공무원교육원,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국, 경제환경위원회는 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문복위는 김재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다수가 마스크를 벗은채 행감을 진행했다. 반면에 이 날 행감 대상인 복지국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질의에 답변을 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은채 행감을 진행한 것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한 것이다. 이 날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는 2717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천여명이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나 행정감사를 진행할 때 마스크로 인해 발언이 부정확할 수 있어 발언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고 끝난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거나 질의 답변시에 마스크를 벗고 하고 이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했다.
그러나 문복위 위원들만 마스크를 벗은채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나 봉화 사고로 인해 국민정서가 ‘안전불감증’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한 것이다.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원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법을 위반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도 무색해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