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논산시 '전통시장 장 보는 날'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감사


"시책 사업이라도 해당 업무 아니면 복무규정 위반 소지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출장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예상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논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 위반 감사에 들어간다./더팩트DB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백성현 논산시장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전통시장 장 보는 날’과 관련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돼 감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논산시는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통시장 장 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출장을 달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캠페인에 참여한 일부 직원들의 출장비 수령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에 따라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도 예상된다.

그동안 이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시책 사업이라도 해당 업무가 아니면 복무규정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민원이 접수돼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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