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쉬는 날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술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낮 12시 41분경 광주 북구 석곡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A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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