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참사 관련 현대백화점 사장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대전노동청, 하청업체 위법사실 확인 
경찰,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 등 13명 입건·조사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회장이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4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현대아울렛 하청업체 담당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하청업체 위법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을 적용, 입건했다.

대전노동청은 김형종 사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유통업계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재 원인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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