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발이 박병화 화성 떠나라, 아니면 쫓아낸다"…'계약해지 서면통보'


원룸 건물주 요청…화성시, 순찰 강화

성범죄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수원대 후문 원룸 주택가에 2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업체 직원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화성=우정식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원룸 건물주가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 중인 경기도 화성의 한 대학 인근 원룸가 주민들은 박병화의 강제 퇴거를 촉구하고 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관계자와 건물주는 전날 오후 박병화가 사는 원룸 문 틈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끼워 넣었다.

박병화와 임차계약을 맺은 고시원 주인은 계약 당시 박병화가 거주하게 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화 모친은 지난 25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원룸에서 홀로 사는 여성이었던 탓에 박병화가 거주하게 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대학 인근 원룸가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모친에게 연락해 퇴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려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화성시는 박병화가 사는 원룸 인근 8곳에 고성능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 일대를 '집중 관찰존'으로 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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