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씨와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에게 각각 700여만원과 43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다.
또 이에 대한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을 명목으로 C씨에게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권 선거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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