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흡연-취사 적발시 과태료 60만원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1일 공포·시행…무단입산-애완동물 동반 등도 과태료 상향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이 이달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라산 내 흡연 및 취사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한라산 탐방로 내 흡연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이 이달 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 1회 적발시 과태료가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 10만원→20만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10만원→60만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원→6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됐다.

현운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건, 지난해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탐방객이 늘어나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기준으로 140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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