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신] 제주시 양봉농가 첫 실태조사 추진 등

양봉농가./더팩트DB

■ 제주시 양봉농가 첫 실태조사 추진

제주시는 연말까지 양봉등록 농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토종벌꿀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농가는 등록이 의무화됐다. 실태조사는 지역내 등록된 양봉농가 206개소를 대상으로 ▲꿀벌의 사육·판매 ▲양봉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현황 등에 대해 현지출장에 의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신고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일치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등록된 양봉농가들에 대한 양질의 사료 및 생산기자재 지원을 통한 도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노력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연장 시행

서귀포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자를 위해 사업기간 추가 연장과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기한 연기 등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노후·불량 단독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융자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농어촌 지역 연면적 150㎡ 이하 노후·불량 단독주택으로 신축은 2억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당초대로는 올해말 사업이 종료 예정이나 올해 12월25일까지 착공신고 완료하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내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기한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11일부터 이자 감면 역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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