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참여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의혹’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출장 등으로 참여하지만 '개별 장보기'
시 "시정 방침으로 안전점검과 민원 청취"

전통시장 장 보는 날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들이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시청 전경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 ‘전통시장 장 보는 날’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 직원이 부서별 순번을 정해 ‘전통시장 장 보는 날’에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백성현 시장의 주요 시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출장을 달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근무시간에 개인별로 장을 보는 건 공무에 해당되지 않아 출장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백성현 시장은 지난 8일 시민의날 개최 후 시 행사에 공무원 참석 여부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직원들은 ‘전통시장 장 보는 날’에 참여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인사권을 쥔 시장에게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논산시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추진 내부 자료

시는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하지만 <더팩트>가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개별적 장보기’ 시간이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공직자들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과 협업해 추진하거나 업무 시간 후로 운영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직원은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불참하면 윗선에 찍힐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해당 업무가 아니면 복무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정 방침으로 직원들이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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