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SPL 강동석 대표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피의자 늘어날 듯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평택 제빵공장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유족에게 고소 당한 상태라 수사는 SPL의 지주사 격인 SPC그룹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팽성읍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최고책임자인 강 대표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대표를 포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총 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지난 27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오빛나라 변호사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수사를 최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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