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녕=강보금 기자] 경남 창녕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대가 몰던 차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창녕군 영산면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60대)가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충격하고 한 번 더 치는 사고를 냈다.
B군은 당시 하교 후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가 난 곳은 B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이 사고로 B군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시속 5~10km 정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지만 우회전을 하던 중 차가 진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좌측을 살피다가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일명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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