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관련 법령은 1993년 제정됐지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적발된 불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 대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옥천군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옥천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