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허위로 적은 경산시장...입건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조현일 경산시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최근 5년간 체납된 세금 2400만원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조 시장을 입건했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시장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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