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 주체로...


주철현 의원 발의, 박람회특별법과 항만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현 공사사장, 부채와 고용승계 등 과제 해결에 동참 호소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행사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규정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박람회장 활용 주체를 놓고 벌였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할 수 있게 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의 주체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여수시민들이 참여하는‘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관련 법이 통과되기까지 주 의원이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추진을 제안했고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해수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받아들여 재무 타당성 용역을 실시, 공공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했다.

주철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의원은 지난해 4월28일 '여수박람회법'개정안과'항만공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12월 3일 농해수위 상임위 통과에 이어 국회발의 1년이 넘은 싯점인 27일 본 회를 통과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여수박람회장은 앞으로 박람회 정신 계승과 지역민 참여 보장, 공익적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활용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된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 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여수박람회장 공익적 개발을 계기로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박람회 관련 법 통과와 관련, "사전에 해결되야 할 사항이 많은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걱정이다"고 말하고 "지역 시민단체, 지자체, 전남도, 국회 등 여러 기관, 단체가 합심해서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사장이 말한 넘어야 할 산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안고 있는 부채 3658억원 해결 방안, 재단 소속 31명의 직원 고용승계 문제, 공공개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수익창출 방안, 박람회장 45만 평방미터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 400억의 세금 감면 문제 등을 포함한 언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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