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다 이용가치가 사라지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와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 씨는 "(사고 당시)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빠(윤 씨)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했다"며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조 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없었다면 범행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에 담당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를 장기간 심리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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