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공무원 2명 징계


사적 업무 지시, 부적절한 발언…정직 2·3개월 처분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후배 공무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부하 직원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업무에 불이익을 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갑질 행위를 조사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갑질 행위는 신고는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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