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적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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