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 농민단체협의회와 농민회는 25일 영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민수당 범위를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당 1년에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운동을 진행했지만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와 논의를 하면서 대상이 농민에서 농가로 바뀌고 금액이 50만원으로 줄었다"며 "농민수당 확대는 농민들만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나아가 영동군민 모두가 함께 살고자 하는 일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준 영동군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1만252농가, 농업인은 1만56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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