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이병석 기자 (사진 /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권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 14일 A씨 등이 유권자 30여명을 불러 마련한 광주의 한 식당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A씨 등이 마련한 유권자 식사 모임을 미리 알고 식당에 들러 유권자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 비공식 관계자인 A씨와 지지자 등 4명은 이날 불러 모은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다.

경찰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9일부터여서 이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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