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논문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24일 인천 경찰에 따르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제기한 최계운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 명예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 검사시 해당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비교대상군에 넣어 발표한 것이 확인된다며,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최 명예교수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5월23일 OBS경인TV에서 개최된 인천시 교육감후보자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도성훈 후보가 인천대 총장 후보 선거 당시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세금 도둑 아닌가요?"하자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최 명예교수를 고발했고, 최 명예교수도 논문 표절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계운 이사장은 "올바르게 조사한 수사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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